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등으로 기소된 정모(63)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의 공사발주 관련 청탁과 함께 케너텍 이모 회장으로부터 1억1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배임수재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뇌물수수죄보다 엄격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야 한다”며 청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공단 홍보책자 인쇄를 수주한 인쇄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5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