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학부모 행세를 하며 학교 복도를 활보했으며, 렌터카를 타고 범행 대상 학교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ㆍ고등학교 교무실에 학부모인 척 들어가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유모(41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파주 등 수도권 일대 중ㆍ고등학교를 교무실에 학부형을 가장해 침입한 후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이모(49ㆍ여)씨 등 5명의 교사에게 23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최근 이혼 후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경기도 파주 소재 학교 교무실에 방문했는데, 교사들이 책상에 지갑을 놓아둔 상태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학교를 다니며 범행을 벌여왔다. 경찰은 유씨의 렌터카 트렁크에서 피해 교사들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하고, 이들의 학교에서 유씨의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을 통해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절도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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