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0일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조 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ㆍ카페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3군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글이나 동영상 6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친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위대한 인류의 태양 김일성 수령 만세” “신시 복본의 기수 김정은 대장만세”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40여건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게재한 글이나 동영상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것들을 퍼온 것이며 일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천안함 사건을 ’한미 자작극‘으로, 연평도 포격을 ’(남한의) 함포사격에 대한 무력 경고‘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선전문구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특히 트위터에 가입하고서 3천여명에 달하는 팔로어에게 이적표현물을 재전송하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SNS가 이적표현물 유포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북한 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이러한 글들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단시간에 큰 파급력을 가진 SNS를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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