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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 확산…유권해석 관심집중......복지부-방통위 책임 떠넘기기‘핑퐁게임’
복지부관계자 “위반사항없다” 비공식 입장표명 잇달아 방통위는 구두요청만 직무유기 비판 고조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서로 유권해석의 책임을 미루면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법률해석상 의견이 엇갈리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권해석이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정부 부처의 관례. 이런 까닭에 방통위와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잘못된 방송 출자와 관련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는 다른 의료법인과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복지부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은 물론 영리 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가 봇물을 이룰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 저지 긴급 토론회’에서도 그렇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투자에 대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물음에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의 방송 사업 투자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두를 통해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해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이의 유권해석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구두로 입장을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서면을 통한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유보적인 분위기다.
방통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복지부에 문서를 통한 질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청문회 당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의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적절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서면으로 공식 유권해석 요청을 하려는 의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의료법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핑퐁게임’ 분위기는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할 당시에도 비슷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과 관리, 취소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으로 복지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곤 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심사 당시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공식적 질의가 아닌 구두 요청에 그친 방통위의 행동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구두를 통한 입장 표명이 계속됨에도 방통위가 이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공식 요청도 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이들 부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의료법인의 방송 출자와 관련한 당사자인 을지병원 측도 “출자 전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도제ㆍ이한빛 기자/v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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