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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성장한 중기, 각종 우대 혜택 3년 유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 등 기존에 고용보험법상 누리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각종 우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이들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각종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우대하고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산전후휴가급여에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지급기간을 90일로 우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도 0.45%로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이 주어졌다.

이번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3년간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 근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다음연도 초일부터 적용하므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010년도에 증가하여 올해에 중견(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이 끊겨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유망한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이런 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예 제도 해당 여부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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