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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송금수수료 사라진다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보험계약자들에게 물려왔던 약관대출에 대한 송금수수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25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약관대출 시 대출금을 받을 때 내는 송금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받게되면 보험계약자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되는 데, 이때 계약자는 송금수수료를 내야했다”며 “하지만 고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를 회사측에서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대출시 보험계약자가 내는 송금수수료는 건당 100원 미만이지만 적지않은 민원을 야기했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주요 거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약관대출 지급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도,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납부토록 해 역차별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보험계약자는 “약관대출로 인한 이자가 적지않은 데 송금수수료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친 상술”이라며 “뒤늦게 나마 수수료를 면제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약관대출에 따른 송금수수료 납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보험회사측에 개선 권고했으며 이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수수료 납입을 면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보험사들이 수수료면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신한, 동양생명 등 중소형 생명보험사들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콜센터를 통해 요구할 경우 일부 송금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3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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