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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입가경 ’카라사태’...배후설-부인-요구 조건 및 답변 공개
세칭 ‘카라사태’는 현재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연제협’은 걸그룹 카라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고, 카라는 이를 즉각 반박했으며,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이 와중에 카라의 요구조건 전문을 공개했다.

구하라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등 네 멤버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며 시작된 ‘카라사태’는 구하라가 소속사 복귀를 선언하고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의 와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 수습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등의 부모는 강남 모처에서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입을 열었고, “신뢰가 깨어졌다”고 했으나 소속사와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끈도 놓지 않았다. 하지만 25일 연제협이 가담하며 카라 사태는 새국면을 맞고 있으며, 소속사와 카라3인의 협상도 다시 뜬 구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 연제협의 '카라 배후설' 주장=연제협은 카라 사태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지목했고 배후세력의 명단은 물론 카라 멤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연제협은 이에 대해 “최근 정체성 모호한 곳에서 경거망동한 발언 등이 산업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카라의 일부멤버와 그들의 부모 입장까지도 대변하고 나서며 이번 사태의 정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들 또한 이번 카라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같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연제협의 주장한 배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카라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는 카라 멤버들이 이번 사태 이전부터 DSP미디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 카라 3인 “배후설 사실 아니다” =카라 3인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결정한 이후 부보로서 향후 활동에 대해 고민,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면서 이에 “멤버들을 보살필 생각에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좆언을 구했고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방안을 부탁했다. A씨는 가수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이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에게 카라 멤버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 B씨 또한 멤버 부모들의 걱정을 알게 돼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배후세력설을 부인했다. B사가 불순한 목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멤버들에게 탈퇴를 강요한 적도 없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적도 없다는 것. 이들의 입장은 “연제협 및 DSP의 주장대로 배후세력이 있고 그 배후세력이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멤버들의 관리까지 계획했다면, 전속계약 해지 통보날인 19일의 며칠전인 16일에 새 매니저가 준비됐음을 멤버들에게 급하게 문자로 알려줄 리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덧붙여 연제협이나 DSP의 배후설 호도 자체가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진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카라 3인 vs DSP미디어의 긴급 회동=이에 앞서 DSP미디어와 카라 3인은 25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DSP미디어가 같은 날 오후 카라 3인측의 요구사항과 답변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5명의 카라가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신뢰 회복’이다. 이에 대해 카라 3인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27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DSP의 답변도 구체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일의 핵심은 ’신뢰 관계 훼손’이 아닌 전속계약 부당파기를 종용한 ’배후세력의 회유’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뒤이은 구체적 방안은 뇌졸중으로 와병 중인 이호연 대표로 귀결되고 있다. DSP는 카라 3인이 이호연 대표를 만나 근황을 확인할 것에 동의했으며, 이 대표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과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영입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 매니지먼트팀 구성 및 개선된 케어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활동을 염두, 일어를 잘하는 전담직원 제공 및 원하는 경우 당사 고문변호사, 회계사를 카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멤버들의 정산 확인 방안에 대해서도 DSP는 ’그동안 투명운영을 자부하고 있으나 카라 관련 계약서 및 정산자료에 부모님들의 대표자나 부모님 각각이 확인하는 방안을 실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멤버들의 이전 체결 각종 계약서의 교부와 구체적 업무일정 제시, 정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항에도 DSP 측에서도 동의했으며, 카라 3인 측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DSP와 DSP Japan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멤버들의 계약기간은 2012년 8월 말 (일본 유니버셜 계약 종료시점)종료하는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DSP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의 핵심내용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연예산업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복귀 후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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