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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문장이 A4지 ⅔넘기는 긴 판결문 사라지나
읽어내려가다 보면 주어가 피고인이었는지, 피해자였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긴 문장 투성이였던 판결문을 앞으로는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써야한다고 일선 판사들에게 권장하는 ‘판결 사례집’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았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을 쓰는 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민사(104개)와 형사(43개) 판결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전국 법원 2500여명의 판사에게 나눠줬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기존의 장황한 판결문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 쓴 판결문 모범례 147개가 담겨 있다. 조만간 판결문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에 이런 모범례를 불러와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도 끝낼 예정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읽기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도 만들어 배포했다. 판결문 작성 표현과 맞춤법 띄어쓰기 사용법을 정리한 150페이지 분량의 책이다.

‘~적(的)’ ‘~에 대해서’ 와 같은 일본어 문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판결문 순화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수렴해 사법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고 일선 판사들의 호응이 높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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