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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 미만 창업기업…신규 직원 채용시…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부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대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망 창업기업 고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유망 창업 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창업 6개월~2년)이며,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한다.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사 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설치 전문기업이다.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해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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