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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증 제시하면 여행 등 편의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급수급자 전용 카드 ‘국민연금증’ 발급이 7일부터 시작된다.

시범 사업으로 발행되는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에 따르면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공단은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금수급자에게는 건강ㆍ재무ㆍ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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