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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에 트위터 인용해도 사생활 침해 아냐"
트위터에 올린 단문 메시지(트윗)를 신문, 잡지 등에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영국 신문·잡지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교통부 여성 공무원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의 트윗 몇 개를 인용해 기사를 실은 일간지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트윗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 인디펜던트는 바스커빌이 근무 도중 숙취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트윗을 인용, 지난 6일 기사화하자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는 사적인 것으로 이를 받도록 돼 있는 700명의 팔로워에게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두 신문은 트윗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팔로워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라고 맞섰다.

신문·잡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개인의 트윗이 매우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트윗은 팔로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리트윗(재전송)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는 팔로워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해당 트윗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점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트위터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실상 첫 결정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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