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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트위터 기사화해도 된다”.. 한국은?
영국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단문 메시지(트윗)를 신문, 잡지 등이 인용해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국내 유명인들의 트윗이 기사화되는 것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일 영국 신문·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인 사라 바스커빌이란 여성이 자신의 트윗 몇 개를 인용해 기사를 실은 신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라는 “트윗은 사적인 것으로 이를 받도록 돼 있는 팔로어 700명에게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트윗은 팔로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리트윗(재전송)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는 팔로어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했다. 해당 트윗이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판례는 아니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사생활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프리랜서 사진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지진 참사 사진을 사용한 AFP통신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어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경우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KBS블랙리스트’ 발언을 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미화 씨는 “개인적인 하소연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트위터의 발언이 실제 소송거리가 되는 첫 사례가 됐다.

그런가하면 양준혁 SBS ESPN 야구 해설위원은 눈보라 속에서 중계를 하던 박대기 기자를 패러디한 ‘양대기 기자’ 사진 등이 기사화되자 “기사화할 땐 자신에게 물어보라”며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사가 법적 논쟁을 피하려면 최대한 사진 같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140자에 불과한 트윗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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