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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님이 여신도 집 방범창 뜯고 난동
스님이 여신도 집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신도의 집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주거침입 등)로 승려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대문구 김모(48·여)씨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김씨의 코를 깨물며 허벅지를 수차례 차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딸(18)을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신도인 김씨와 친밀한 관계였으나 김씨 남편이 형제간 상속분쟁에 휘말리자, 소송 서류 작성과 법률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다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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