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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한도 늘리면 뭐하나, 소득기준 그대론데...″
“대출한도 2000만원 올렸다는데 맞벌이 하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죠. 연봉 3000만원 넘으면 꿈도 못꾸는데…″

정부가 2ㆍ11 전세대책 중 하나로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와 이율 하향조정’을 내놓았지만, 대출조건인 연소득은 그대로여서 늘어난 액수에 비해 수혜대상은 일부에 그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을 호당 6000만 원에서 8000만원이하로 늘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8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원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민ㆍ근로자의 경우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소득기준은 연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맞벌이를 하는 등 연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저리의 대출을 못받는다.

실제 2009년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정도 되는 가구도 한해 소득은 3500만원(290만원X12개월)이 넘어 저리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비켜가 할 수 없이 비싼 시중은행 이자를 내면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연소득 3000만원 기준을 상향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가정은 소득기준 충족이 어려워 저금리 전세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호당 대출금확대와 금리인하 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연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간부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완화를 통해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 이사철에 맞춰 내달 잡힌 소득ㆍ종부ㆍ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따르고 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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