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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주연테크 노조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법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  “회사 명예 훼손했다”


㈜주연테크(대표 이우정, www.jooyon.co.kr)측은 지난 2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노조원들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라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수원지법은 또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노조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노조측이 선전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므로 배포를 금지하고 기존 게재하였던 허위사실도 삭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는 해당 허위사실들을 인터넷 및 현수막, 대자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유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판결에 의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주연테크 노조원들은 주연테크 본사를 점거한 뒤 동료직원들을 12시간 동안 감금, 폭행했다. 이로 인해 주동자인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징역6개월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 사측은 사규에 의해 이들을 당연퇴직 처리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부당해고를 철회 하라며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왔다. 또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지만 이마저도 패소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퇴직처리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주연테크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해고다”, “근로자들은 냉난방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 “공장을 옮기면서 근로자를 버렸다”,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및 용역깡패들의 사찰, 폭행이 있었다”, “중고부품을 쓴다”, “202명을 강제로 희망퇴직을 시켰다”, “최대주주인 송시몬이 뉴라이트와 관계가 있으며 소망교회에 다닌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주연테크(이우정)측은 “이들에 대한 퇴직조치가 정당한 인사조치였음이 확인됐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측이 선전하는 내용들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그 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태로 주연테크를 아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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