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의 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최종부도 위기를 면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 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4일 진흥기업에 대한 견질어음 193억원의 결제를 요구했으나 당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이날 중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될 처지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대한 어음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최종 부도는 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은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워크아웃)를신청했으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작년 말 만료돼 상황이 순탄치 않았다.
우리은행은 어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제1금융권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2금융권 채권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등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접촉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인돼야 하는데다 제2금융권의 채권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아 워크아웃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이 60여 곳에 달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효성그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흥기업 회생에 나설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