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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방통위, 21일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발표..진통 예상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1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들이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안 강행 처리가 혹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까 주목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내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승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아직은)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 간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아 제도개선안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전했다.

방통위는 당초 단일안을 담은 보고서를 계획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2개 안을 동시에 제시하기로 했다. 

1안은 KBS2 채널만 무료 의무전송대상으로 정하고 MBCㆍSBS 등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협의 하에 전송 여부와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2안은 모든 지상파채널을 의무전송대상에 포함하되 그에 상응하는 재송신료를 지상파방송에 지불하는 방안이다. 현행 방송법 상으로는 KBS1과 EBS의 의무 재송신 만을 규정하고 있어 1ㆍ2안은 방송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미 두 안을 모두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업계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다음 주 위원회 보고를 마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단일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업계가 1ㆍ2안 모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1ㆍ2안 모두 재전송 대가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재송신 의무를 주고 비용지불까지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안은 재송신 여부를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상파방송은 채널변경 시 시설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지상파 사업자의 동의서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유료방송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측의 반발은 더 거세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1ㆍ2안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면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3월 재판부의 지상파 재전송 항고심 판결을 기점으로 두 업계간 다툼이 다시 한번 재송신 중단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케이블방송의 대가 없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행위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뒤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불사’를 내세우며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았다.

항고심에 착수한 재판부는 10월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판결을 일단 보류해왔지만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당초 이달 말 판결을 내리려 했다. 부장판사 교체 등 내부 변화를 겪은 재판부는 이르면 3월 초 판결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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