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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위약금폭탄·노예약정 ‘메스’
방통위 ‘결합서비스상품 개선안’ 9월까지 마련…어떤내용 담길까
사업자·서비스 전환 손쉽게

추가적 요금인하효과 기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 서비스 상품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현재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다.

방통위는 결합판매를 통한 가입자 고착 효과(Lock-in) 원인 분석을 통해 약정기간, 위약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부담없이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결합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의 요금 인하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나 제4 이동통신사업자 도입 등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요 측면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가입과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기존의 ’결합판매 가이드라인’보다도 한 단계 더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오는 9월까지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며 현재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결합판매가 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있는 반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소비자를 사업자에게 고착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상품이 나오는 데도 불합리한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등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인을 내세워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이 사정이나 문제가 생겨 해지를 원할 경우 인터넷TV, 초고속인터넷 등 개별 결합상품 서비스마다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적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결합 서비스에 가입하면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상품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결합판매를 통해 고착효과나 쏠림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위약금 산정 근거 등을 면밀히 따져 이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4월 기준 KT, SK, LG군의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831만 가구로 2008년 1월 202만 가구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세대수 1936만 가수 기준 전체 세대의 45.5%에 해당되며 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까지 고려하면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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