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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3월3일까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기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범 정부적 조치의 일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만 규정돼 있던 기존의 규정이 보다 세분화돼,위반행위 및 횟수, 의무혜택 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경감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천 대변인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내달 유관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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