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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ㆍ폭행당했다” VS “사실무근” 조성모도 소속사와 법적분쟁
카라 사태에 이어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까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 계약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 대의 소송을 당한 조성모가 “소속사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등 맞대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성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가 앨범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주고 활동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소속사 구모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방침을 밝혔다.

조성모 측은 이어 “구 대표가 매니저는 물론 조성모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고, 살인 교사를 방불케하는 신변의 위협을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법정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성모 측 폭언 폭행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에스플러스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조성모에게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 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라며 “3년 동안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로서 의무를 다하려 했지만 조씨가 연락처를 바꾸고 접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동희기자/my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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