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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금융권 부담으로 제어 안되면 공적자금 투입”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와 관련, “금융권 부담으로 제어할 수 없으면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의 ‘한국금융의 현안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 책임”이라며 “전체 금융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논의를 통해 수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견된 사태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극복이 더 급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까지 문제의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가지급금 한도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저축은행 예금의 80%까지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는 방안을 강구하겠고도 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93%)이 높은 점이 뇌관”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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