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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기 목사 “수쿠크법 추진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일부 기독교 계는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목사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한국교회협의회(NCCK)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며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조 목사는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조 목사가 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목사의 측근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조 목사가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신 것”이라며 “조 목사의 생각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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