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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전 직원, 금품수수 인정..."최고 20년형 예상"
사내 정보를 납품 업체들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 애플 직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검찰청은 1일 애플 전 직원 폴 드바인이 자금세탁, 불법공모 등 무려 15건의 혐의로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드바인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바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애플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모에 연루된 사실과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 등을 속이기 위해 미국과 해외에 있는 다양한 은행 계좌로 자금을 불법으로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따.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드바인은 제품생산 전망과 로드맵, 가격, 제품의 특장점 등 애플의 기밀정보를 납품업체들에 건네주고 이들로부터 애플과의 거래규모 등에 맞춰 금품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로 인해 드바인이 애플에 240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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