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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 낮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앞으로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의 경우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해 가압류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배우자도 해당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ㆍ발굴 행위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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