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대해 3배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동반성장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라며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손실을 3배 범위 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기술 탈취ㆍ유용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대금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 등 과거에 비해 실효성이 기대되는 다수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회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 서병문 단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다수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준 만큼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및 동반성장문화 정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