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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큰' 수협 직원...노인고객 돈만 골라 명의도용 수억 횡령
해양경찰청은 고객 명의로 은행돈을 마음대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사문서 위조ㆍ업무상 횡령)로 수협 직원 J(41)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북 소재 B수협에서 여신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K(78ㆍ여)씨 등 조합원 5명의 명의를 도용, 모두 13회에 걸쳐 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나이가 많은 조합원을 상대로 이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서와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기존 문서에서 인감도장을 복사해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대출받은 고객의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재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J씨는 또 은행 거래를 자주하지 않는 노인만을 골라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막는 방법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해 왔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J씨의 범행은 J씨가 근무하는 B수협이 매년 중앙회 감사를 받았지만 이같은 범행사실을 한번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며 “직원이 많지 않은 은행지점의 경우 관리 통제기능이 취약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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