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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는 공원 산책도 하지 마라?
미국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해변,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는 일부 해변과 공원, 항구 지역에 성범죄등록자가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검찰청이 제안,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성범죄등록자가 카운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해변과 공원 등에 들어가면 6개월 징역형이나 500달러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카운티 검찰은 이 조례가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프랭클린 짐링 법대 교수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인터뷰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90% 이상이 공원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목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성범죄등록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처럼 성범죄자 이동을 제한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라고 LAT는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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