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점거파업에 동참했다가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1명이 일제히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민에 빠졌다.
10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31명이 집단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25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신이 소속된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모두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이번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당일 실업급여 수급 방법, 부정수급 시 사법처리, 향후 구직활동 등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1시간짜리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지 여부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불법 공장점거는 노조 간부가 주도했고 이들은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울산고용센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등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업급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무더기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들이 사실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노조는 “사실상 원청업체에 해고당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경우 해고 조합원이 45명, 정직, 감봉까지 포함하면 징계자는 539명에 이르며 아산공장은 해고 39명, 정직 158명에 이르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