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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카이스트 차등등록금제 위법”…감사원 감사 청구
참여연대가 카이스트(KAIST)의 차등등록금제도와 8학기 이상 학교를 다닐 경우 800여만원의 납입금을 납부케 하는 연차초과제도 등이 위법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11일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표 총장이 시행해온 차등등록금 제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카이스트가 차등등록금제도를 폐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간 시행해온 제도의 위법 부당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만큼 책임이 요구된다”며 감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차등등록금제도 ▷연차초과제도 ▷재수강 제한제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 채택 정책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서남표식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혀왔던 차등등록금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카이스트 학생의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서남표 총장이 도입하고 시행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은 과학영재 양성이라는 카이스트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과도한 경쟁을 촉진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결과 4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것”이라며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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