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1일 ‘환치기’ 사업 등으로 유혹해 동대문ㆍ명동 등지 상인들에게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 보험사 ‘전국보험왕’ 출신의 이모(여ㆍ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충무로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강모 씨에게 “매월 6% 이자에 원금이 보장되고, 필요할 때 원금은 즉시 상환 가능하다”며 미국의 지인에게 송금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식으로 환율차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초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828차례에 걸쳐 총 105억8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올해 1월 보험계약자 한모 씨에게 받은 보험료 75만원을 수금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등 106명의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1998년부터 A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대문ㆍ명동 등 시장상인들 약 580여명, 보험계약 약 980건을 관리하는 등 ‘전국보험왕’으로 5년간 선정된 경력이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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