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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에게 ‘문자 3번’이면 이혼? 더는 안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딱 3번만 보내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른바 ‘휴대전화 이혼’이 조만간 금지된다.

타지키스탄 종교 당국은 남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휴대전화 이혼’이 조만간 금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AP통신은 12일 압두라힘 홀리코프 국가 종교문제 위원장은 휴대전화에 3번 ‘이혼’이라고 쓴 문자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내 이혼하는 것은 이슬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무슬림 최고 종교기구인 타지크 울렘스 위원회는 남편이 이혼을 통보할 때 적어도 증인 1명만 있으면 휴대전화 이혼이 이슬람 전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보수적인 무슬림 수니 법전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3번 ‘이혼’이라고 말함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다.

최근 타지크에서는 특히 국외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이 같은 문자메시지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타지크는 1990년대 발발한 내전 등으로 경제가 붕괴하면서 노동자들이 인근 러시아나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현지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얻은 일부 노동자들은 아내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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