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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소위, 취득세 50% 인하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대했으나, 지난 12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의 핵심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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