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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치솟자... 가짜금괴 유통 뒤집어 씌우려다 들통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짜 금괴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사기)로 김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해외 은행이 제작한 것처럼 위조한 가짜 금괴를 조모(54)씨에게 속여 판매해 6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 17일 UBS(유니온 뱅크 스위스)에서 제작한 것처럼 위조한 가짜 금괴 1㎏짜리 3개를 조씨에게 판매하고 6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공모자들간의 내분으로 인해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월 말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 송모(54)씨를 고소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짜 금괴 유통의 공범인 것으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는 한편 가짜 금괴의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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