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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법 개정안’ 심의 4ㆍ27 재보선 이후로 또다시 연기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학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4ㆍ27 재보선 이후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등 관련 단체ㆍ인사 등 교육계 일부에서는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15일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21일로 심의 일정이 조정됐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시 심의 날짜를 미뤄 28일이나 29일 법사위에서 학원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학원들의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편법수강료를 학원비로 분류해 공개하도록 하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동시에 받았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부모단체와 학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학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교과위와 법사위에는 여러 단체들의 엇갈린 압력이 이어졌다.

학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입법화될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 학부모단체 임원은 “국회에서 이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자꾸 미루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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