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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애인 상대로 1년6개월이나 스토킹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1일 헤어졌던 옛 애인을 대상으로 상습 스토킹한 혐의(상습협박 등)로 장모(38ㆍ일용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1년6개월 동안 140여회에 걸쳐 협박 및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009년 11월 11일경 남성의 음부나 여성 나체사진을 첨부해 전송하는 등 지난 3월 중순까지 총 109회에 걸쳐 음란문자와 사진 등 문자메시지를 옛 애인 정모(33)씨에게 보냈다.

또한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밤길 조심해라, 꼭 혼자 죽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내일까지 전화 한통 안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힐거다”라는 문자 등 총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상습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씨는 정씨의 전자메일, 싸이월드, 홈쇼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이트에 무단접속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너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씨는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를 느껴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장씨는 정씨 동생에게도 “연락을 주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씨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휴대폰 이용대금을 몰래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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