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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LH, 분양전환 폭리 반환해야”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의 A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턱없다”며 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주민들이 우선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1심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분양가를 정하면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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