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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2억원 꿀꺽하다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리고 허위로 산재사고를 꾸며 2억여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금을 타낸 브로커 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면서 이모(39)씨, 김모(42)씨와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2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놓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는 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이씨는 지씨와 짜고 이 사고를 식당 부식을 구입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금 6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도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이씨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배달일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6600만원을 받았다.

지씨는 2008년부터 공인노무사 이모(65)씨에게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씨의 명의를 빌려 공인노무사를 빙자한 브로커 업무를 봐왔다. 검찰에서 확인한 지씨의 연간 상담 건수만 해도 58건에 달하며 그 중 28건을 수임해 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이씨와 김씨, 자신의 공인노무사 명의를 대여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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