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저녁 외출 땐 꼭 불 켜두세요”…복도식 아파트 전문 털이범 입건
서울 전역의 복도식 아파트를 다니며 불이 꺼져있는 빈집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전직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층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고층 복도식 아파트에서 32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쪽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잘라 침입, 현금과 귀금속을 챙기고서 곧바로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건너가 금품을 훔치는 등 한 아파트의 여러 가구를 한꺼번에 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오후 6~8시 사이를 골라 범행을 했다. 또한 신원을 감추려고 피해자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기도 안양을 근거지로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훔친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스킨스쿠버 여행을 다니거나 외국에서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복도식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방범창이 약한 재질로 돼 있는 등 방범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운영업자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