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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다짜고짜 여성에 발길질한 대학생의 ‘황당 변명’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26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최모(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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