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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최고 50% 인상
서울시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50% 인상, 지난 4월 4일 신청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경유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폐차를 택하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 상한액을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5t 이상 가운데 배기량 6000cc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000cc 초과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는 서울ㆍ경기ㆍ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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