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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융위 금감원 라인 조사 강화...통화내역 조회 검토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 직전 예금 ‘사전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금융 당국자들이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통화내역 조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전날 금융위·금감원의 국·과장 각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이들 외에 금융 당국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전 인출’ 사건의 발단을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로 판단하고, 저축은행 관계자 등 외부로 유출해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를 유발한 금융위 관계자 등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업계에선 ‘사전 인출’이 이뤄진 당일, 금융위 주최로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한 금융 당국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겠다는 건 금융위와 금감원 사람들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달여 전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 은행의 대주주인 박연호(61·구속)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이 가능토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정보유출에 개입한 금융당국자를 가려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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