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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기 틈탄 심야교습, 3월 한달간 242곳 적발
신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학원중점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과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ㆍ도(서울ㆍ대구ㆍ광주ㆍ경기)의 학원 3만67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단속 등을 벌인 결과, 모두 242곳(0.8%)이 적발됐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중 107곳에 경고, 2곳(0.85%)에 교습정지 처분을 했으며 13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건수를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 90곳(2.2%) ▷부산 39곳(2.3%)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 등이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서는 5층 주택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A보습학원의 강사 4명과 고등학생 28명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지난 2009년 8월 1차 심야교습행위 위반으로 이미 적발돼, 이번이 2차 적발로 벌점 35점을 받아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개학을 맞아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진 것으로 심야교습 제한 시ㆍ도 교육청의 지도단속요원 3400명이 투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고액 과외, 개인교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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