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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인상…직장인들 4월 월급 명세표 받아보니......“고용보험료도 40%나 껑충…”부글부글
#1. H기업에 근무하는 박모(39) 씨는 4월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도 그렇지만, 고용보험료는 더욱 큰 폭으로 뜀박질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만1430원이었던 고용보험료가 4월에는 2만5370원으로 올랐다. 무려 122%나 늘어난 셈이다.
#2. 공기업에 종사하는 윤모(41) 씨도 월급명세서를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초 2만원을 넘지 않던 고용보험료가 4월에는 3만원에 육박했다. 어림잡아 증가폭이 50%에 이르렀다.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2%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보다 배나 많은 인상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직장인이 많다.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밝힌 20% 보험료 인상과 월급명세서에 나타나는 40~120% 인상률은 체감도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4월 고용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임금’ 기준으로 징수되던 고용보험료가 올해 4월부터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성과보수가 포함되게 됐으며, 자녀 학자금 등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던 것이 보수총액에는 들어가게 됐다.
이런 까닭에 성과급이나 각종 업무지원금이 많은 직종의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전체 보험 징수액 인상률은 0.86%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연간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징수되는 금액이 9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개인별 보수체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각종 지원금이 많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료 증가폭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부과금이 일반 직장인 월급명세서에 표시되는 고용보험료와 다른 것도 인상폭에 대한 체감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 부과는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보수 예상치를 기반으로 개인 근로자별로 부과하지만, 일반 기업에선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월평균 보수 예상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부과할 경우 연말에 또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편의상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4월 고용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115%를 넘길 수 없도록 임시 감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 부과 금액과 회사별 적용 금액에서 차가 있으면, 예상보다 증가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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