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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편의점 위장취업 후 서울시내 돌며 도둑질 등
○…편의점 직원으로 취업해 주인 눈을 피해 금품 수백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직원으로 취업해 매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5일 종로구 서모(61ㆍ여)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이달 중순까지 종로구와 광진구, 성북구 편의점 3곳에서 근무하며 금품 861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각지를 돌며 금은방과 학원, 주점 등 8곳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금품 등 7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200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절도죄로 총 11회에 걸쳐 약 10여년간 복역한 상습절도범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친구집 비밀번호 알아내 상습 절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ㆍ고1년) 양과 B(17ㆍ고1년 중퇴) 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7) 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양 등은 지난 14일 학교 친구 등을 통해 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뒤 몰래 들어가 금목걸이와 반지(12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은방 업주 이 씨 등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인상 착의가 찍혀 덜미를 잡혔다.

마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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