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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만료’ 헤밍웨이, 이젠 합법적으로 본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명작들이 내년 국내 독자들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

지금 국내 여러 출판사가 헤밍웨이의 작품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지난 7월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늘어났지만2013년 7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헤밍웨이의 저작권은 사후 50년 규정을 적용받아 내년부터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족 측이 계약을 꺼려와 작품 출간이 쉽지 않았던 헤밍웨이의 작품은 국내에도 수십 종이 출간돼있지만 상당수는 저작권법이 엄격하지 않은 시절부터 출간된 책이거나 저작권 계약을 거치지 않은 ‘해적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나게 되는 헤밍웨이의 작품은 이제 합법적으로 출간되는 것으로 특히 연초 서점가에 헤밍웨이의 작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음사는 내달 2일 영문학자 겸 번역가인 김욱동 한국외대 교수가 번역한 ‘노인과 바다’를 시작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등 장편소설 세 권을 나란히 출간한다. 뿐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단편집 한 권도 추가로 내놓아 통일성을 갖춘 ‘헤밍웨이 전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학동네도 1, 2월께 ‘노인과 바다’(이인규 옮김)를 선보이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무기여 잘 있거라’도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

열린책들도 ‘무기여 잘 있거라’(이종인 옮김)와 ‘노인과 바다’를 각각 2월과 3월 중에 출간할 계획이며 시공사 등 세계문학전집을 출간하는 여러 출판사가 헤밍웨이 작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밍웨이의 대표작 위주로 출간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단편도 서점가에 고개를 내밀 전망이기에 독작들은 보다 다양한 헤밍웨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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