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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역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 '전국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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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국회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5.8 강진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모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전국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27.2%에 불과했다.

이는 부산(25.8%), 서울(27.2%), 인천(28.5%)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세종시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34.5%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내진대상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을 개선하는 건축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내진성능 확보 대책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 법적 근거 마련, 공공시설물의 단계적 내진보강 법정화, 필로티 건축물 기둥의 특별지진하중 적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최근 울산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말해주듯 한반도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며 "특히 진앙이 속해있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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