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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의원, 불법 中어선 총기사용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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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 시킨 사건과 관련,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12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국어선의 문제 해결에 있어 수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정부가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를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이에따른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는 연평균 1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 감소 및 지도단속 비용발생
,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의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청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해양경비법' 17조에 따르면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시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개인화기 및 소총, 권총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고속 단정 침몰에서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이 의원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해경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불사할 정도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해수부·국민 안전처 등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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