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인근 재개발 지역 지분 쪼개기, 전직 공무원 사전정보 투자 의혹
광주 동구 산수 3구역 전경 |
[헤럴드경제=황성철 기자] 광주 동구 산수 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정비사업 업체 대표의 가족과 인근 지역 조합장이 지분 쪼개기를 하고, 전직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 동구 산수 3구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인 M사 대표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개발 예정지인 산수 3구역 내 주택 2채를 사 모두 분양권 7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산수동 423-2번지에 주택을 A씨에 어머니와 지인들의 명의로 샀다. 주택의 건축물은 어머니 김모씨의 이름으로, 땅은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나눠 분양권 4개를 확보했다. 또 2019년 5월에 산수동 551-24번지의 집을 구입해, M사 대표 A씨의 동생 부인을 건물주로, 지인 2명의 명의로 땅을 쪼개, 분양권 3개를 확보했다.
땅이 60㎡ 즉 18.7평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땅을 쪼개기 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모두 7개의 분양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M사 대표의 가족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며 “대한민국 재개발 현장에서 누구나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대표의 가족들이 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구입해 쪼개기를 한 것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편, M사가 광주에서 정비업 권을 딴 곳은 이번에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과 학동 3구역, 지산 1구역이다.
광주 동구 지원1구역 조합장 B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2018년 3월 산수동 453-8의 주택을 샀다. 건물은 아들의 이름으로 땅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등기해 분양권 2개를 확보했다.
조합장 B씨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으나 현재 사회 분위기 상 일부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조합장이 다른 재개발 구역에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C씨는 광주 동구청 재개발, 재건축 인가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 과장과 산수 동장을 하고 2015년 퇴직했다. C씨는 이듬해인 2017년 10월에 산수동 456-07번지에 주택을 매입했고, 다음해인 2018년 2월에 광주동구청이 해당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전직 도시개발 과장과 재개발 지역의 동장을 역임한 C씨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주택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C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하지는 않았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군가 모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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