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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다산 캐릭터 놓고 진실공방 확산
강진군, 무상기부·남양주시 상표권 도용 의혹
내용증명, 권리분석 등 논란 확산 지역 이슈로

강진군은 최근 다산상표권과 관련 무상기부 종용과 남양주시 캐릭터 도용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헤럴드경제(강진)=서인주기자] ‘다산 정약용’ 지식재산권 논란[본보 6월 18일자 참조]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의 최근 출원한 다산 캐릭터가 남양주시 다산캐릭터를 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출원취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과 소유주간의 캐릭터 매입 과정의 불협화음은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다산 정약용 지식재산권 과정의 논란을 조명해본다.

◇ 도용 논란 왜?

강진군이 지난 4월 출원한 ‘강진다산엿’ 등 4종의 캐릭터가 남양주시가 지난 2007년 출원한 다산 캐릭터가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출원시기 역시 소유자와의 무상기부 협상이 불발된 직후여서 군이 뒤늦게 유사 상표를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29일 강진군과 강진다산조청 상표권 소유자 문정국씨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12일 강진다산엿, 강진다산애민엿, 강진목민심서 엿, 강진애민엿 등 4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문제는 강진군의 무상기부 요청을 문씨가 거절하면서 곧바로 유사 캐릭터를 출원했다는 점이다. 강진의 한 자활센터에서 근무중인 문씨는 지난 2013년 사비를 들여 관련 상표권을 등록한 후 조청판매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 남양주시 “상당부분 비슷하다”

강진군이 출원한 다산 캐릭터는 남양주시 다산 캐릭터와 유사하다. 얼굴형태, 수염, 눈썹, 자세, 손모양 등 이미지 상당부분이 비슷해 ‘동일캐릭터의 변형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입수한 후 권리분석에 나섰다.

다산의 고향인 남양주시는 문화교육국 산하에 정약용콘텐츠팀, 인문도시팀, 유적지관리팀 등12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다산 브랜딩 및 콘텐츠관리 업무를 추진중이다.

이은화 남양주시 정약용콘텐츠 팀장은 “강진군의 다산 캐릭터가 우리시가 보유한 캐릭터와 상당부분 비슷하다” 며 “뒤늦게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최근 출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상표권이 남양주시가 이미 출원등록한 상표권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무상기부 진실공방 “한쪽에서는 거짓말”

상표권 내용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강진군은 목민심서 애민육조에 기록된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제조법을 등록했고 상품명도 조청에서 엿으로 이름만 바꿨다. 이는 문씨가 이미 8년전 특허등록한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민간에서 수년간 활용해 온 지역상품에 오히려 군이 뒷북을 친 셈이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달 중순 이승옥 강진군수 주재로 일자리창출과장, 농산과장, 다산박물관장 등 핵심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 캐릭터 매입 회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이 군수측에서 연락이 와 문씨에게 “강진군은 예산이 없어 구매하기 힘들다”는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해당공무원은 “이 군수가 무상기부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군수가 사적재산권의 무상양도를 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상표권 분쟁, 어디로 튈까?

문씨는 현재 법률사무소, 변리사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내용증명, 탄원서 등 이의제기에 나선 상태다.

한편 남양주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 한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의 다산을 놓고 양 지자체간 법적다툼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정국씨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군에서 매입의사를 먼저 타진 한 후 돌연 무상양도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점” 이라며 “강진군이 뒤늦게 출원한 캐릭터 역시 남양주와 거의 비슷하고 상표명도 도용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다산 캐릭터 소유자가 먼저 구매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남양주시 캐릭터 도용, 무상기부 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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