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청탁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한국전력공사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한전 출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경기 성남시 한 술집과 주택가에서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 굴비 2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고향 친구 B(57)씨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B씨에게 '취업이 안 되니 혹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라'고 했다"며 B씨가 처벌받도록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도 받고 있다.
윤 판사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고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차명 전화 등을 이용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한전 지사 과장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2014년 8월 B씨로부터 "사업상 아는 사람의 가족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 하고 있다. 한전에 취업시켜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우선 로비 자금 3천만원이 필요하고 채용되면 추가로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 달 뒤 한 성남의 술집에서 친구 B씨, C씨를 만나 직접 청탁을 받았고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C씨가 B씨에게 맡겨놓은 돈 봉투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후 직원을 시켜 A씨 차에 굴비 선물도 실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고 제삼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친구 B씨가 한전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제공했고 B씨에게 건넨 1천만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차명 휴대전화에 녹음된 A씨와 C씨 간 대화 내용, A씨가 변제 독촉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wang@heraldcorp.com